거제시, 푸드트럭 활성화 조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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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푸드트럭 활성화 조례 시행
  • 윤명철 기자
  • 승인 2016.10.05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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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대중적 먹거리 제공에 적극 기여”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 거제시 푸드트럭 1호점 ⓒ거제시청

경남 거제시(시장 권민호)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동용 음식판매자동차(이하 푸드 트럭)의 영업장소 확대를 위해 ‘거제시 이동용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를 시행 중이서 주목된다.

5일 거제시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장소 외에도 지자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푸드 트럭 운영자의 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이번 조례는 지난 4월, 조례(안)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제18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의결을 거친 후 경남도의 심사를 받아 9월 27일 공포, 시행하게 됐다.

이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중 ‘지자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거제시가 규제개혁을 위해 ‘행정자치부 간담회’와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에 적극 건의해 반영된 것이다.

현재 거제시 공설운동장, 시청 종합민원실, 보건소, 독봉산 웰빙공원 등에 4대의 푸드 트럭이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 거제에서 생산하는 쌀(가루)과 백화고(버섯), 대구 살 등을 넣어 만든 거제시 특산품 백화고 빵과 거제 청정어묵 개발이 완료되면 특산품 판매와 함께 지역특산품 홍보의 창구로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푸드트럭은 안정적인 구조변경, 위생검사 후 영업신고 등으로 시중의 불법트럭과는 차별화된 것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대중적인 먹을거리 제공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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