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때 층수 높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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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때 층수 높일 수 없다
  • 최진철 기자
  • 승인 2009.05.0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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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리모델링하면서 층수를 높여달라는 요구에 대해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실현이 어려울 전망이다.
 
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아파트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층수를 2~3개층 정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했으나 허용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현재 주택 리모델링 시 연면적을 기존보다 30%(비주거용 건축물은 10%)까지 늘릴 수 있고 리모델링 가능 연수도 준공 15년이상(비주거용은 20년이상)으로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반면 층수를 높인다거나 세대수를 늘릴 수는 없도록 돼 있어 세대당 면적만 늘릴 수 있다.
 
국토부는 층수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면 골조를 보강해야 하는 등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사실상 재건축과 마찬가지라 '허용 불가' 입장을 시사했다.
 
한편 국토부는 서울시가 건의한 상가 리모델링 요건 완화를 수용,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관계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서울시는 주거용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상가 등도 △15년이상 경과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연면적 30%까지 리모델링을 허용하고 △늘어나는 연면적을 부수적인 용도뿐 아니라 주된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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