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현변호사의 Law-in-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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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현변호사의 Law-in-Case>
  • 안철현 변호사
  • 승인 2010.08.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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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할 때 꼭 챙겨야 할 것은?
우리 주위에서 두 사람 이상이 뜻을 모아 사업을 하기 위해 동업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그 방법이나 모양새가 다양하고, 그런 만큼 다양한 분쟁들이 존재한다.
 
동업을 통해 이익이 발생했을 때에는 분배와 관련된 다툼이, 손실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 손실 부담에 대한 다툼이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의견 차이에 따른 지분에 관한 다툼 등이 있을 수 있다. 그 중 지분 다툼에 관해 근래에 있었던 분쟁을 살펴보고 그곳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짚어보도록 하자.

김 모씨는 그 동안 오프라인에서 골프용품을 제조, 판매해 왔지만 매출이 시원치 않아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다. 마침 그 무렵 알게 된 이 모씨는 인터넷과 관련한 기술과 노하우가 있었는데, 이 모씨로부터 골프 컨텐츠를 개발해 골프용품을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하여 판매해 보자는 제의를 받게 된다.
 
이런 제안을 받은 김 모씨는 자금 및 경영은 본인이 맡고, 이 모씨는 골프포털사이트 개발과 이와 관련한 관리를 맡는 것으로 하고 동업하기로 하였다.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면서 김 모씨는 자본금 5000만원을 투자하고, 이 모씨와 사이에 지분을 50:50으로 하기로 하면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다.

당시만 하더라도 서로 믿고 사이가 좋다보니 서로간의 지분, 이익, 손실 등에 대한 내용을 약속해 놓은 동업계약서를 따로 만들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 모씨는 다른 사정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해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감사로 있던 최 모씨의 명의로 등재해 놓았다.
 
또 법인이 설립되어 매출이 별로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급여는 따로 받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업무추진비 형태의 돈을 지급받은 것이 전부다.

그런데 채 1년이 되기도 전에 회사 내에서 서로간의 의견 차이와 지지부진한 사업 진행으로 이 모씨가 회사를 그만 두기로 하였다. 이 모씨는 자신의 회사 지분을 정리하여야 하겠기에 김 모씨에게 자신의 지분을 매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김 모씨는 “회사에서 제대로 한 일도 없을뿐더러 내가 언제 지분을 준다고 하였느냐”고 하면서 거절하였다.

이에 배신감을 느낀 이 모씨는 회사를 상대로 ‘주주명부 명의개서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 이름이 길긴 하지만 어쨌든 최 모씨의 명의로 되어 있는 주주명의를 내 명의로 바꿔달라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주주로써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취지로 보면 된다.

그 소송에서 이 모씨는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는 패소하고 말았다. 이 사례는 이 모씨가 그 회사의 주식을 실제 소유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다툼이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패소한 이유는 이 모씨가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과 이 모씨가 자본금을 전혀 납입하지 않은 점, 회사의 골프포탈사이트를 개설함에 있어 이 모씨의 별다른 활동이 보이지 않은 점 등이다.

사실 이 사건에서 이 모씨가 좀 더 입증을 잘 했었더라면 최종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분명 많은 아쉬움을 남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이미 이 글을 읽는 독자들도 간파하였으리라 본다. 역시나 동업계약서였다. 이것만 있었어도 소송도 필요 없이 또는 부득이 피소됐더라도 쉽게 승소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것임이 틀림없다.

계약서는 서로 간에 약속한 내용을 담아 각자 지니고 있음으로 해서 약속을 지키려는 마음가짐을 더 진작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가사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이미 정해 놓은 약속대로 해결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 모씨의 경우도 동업계약서만 있었더라면 조금 양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지분을 정리했거나 가사 소송으로 가더라도 승소 확률 100% 높일 수 있었을 게 분명하다. 그렇지 못했기에 이 모씨는 먼 길을 돌아서 가야했고, 제대로 목적달성도 못하는 꼴을 만들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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