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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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유효”
  • 정진호 기자
  • 승인 2016.11.09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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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누진제 약관이 일반 국민 이익에 반한다고 할 수 없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소송에서 주민들이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 심재현 판사는 9일 오전 송모 씨 등 101명이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심리를 열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송 씨 등은 지난 2014년 변호인을 통해 “누진제 약관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이다”며 “이는 약관규제법(6조)에 따라 무효이다. 또 전기사용자인 일반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기사업법(4조)에 반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심 판사는 “통상의 경우 누진제 약관 중 각 5단계까지 부분은 물론이고, 6단계 중 500~600㎾h까지 부분까지 소비자에게 불리하다 할 수 없다. 누진제 약관 중 이 부분이 원고들에게 불이익을 줬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각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은 누진체계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특정 고객에 대해서는 요금계산을 달리하거나 전기요금을 감액하도록 하고 특정 고객의 선택에 따라 전력요금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누진제 약관으로 원고들에게 불이익이 생긴다고 주장하면서도 원고들이 총괄원가에 비해 얼마나 많은 요금을 지급했는지에 관해 실질적 주장, 증명을 하지 않았다”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누진제 약관이 일반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지 못한다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전기사업법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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