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약 1순위·재당첨 제한강화 조치' 15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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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약 1순위·재당첨 제한강화 조치' 15일부터 시행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6.11.1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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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정부가 11·3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했던 '청약 1순위·재당첨 제한강화 조치'가 1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후속 조치로 청약 1순위·재당첨 제한강화 조치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일부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서울 전체 25개구의 공공·민간택지 △경기 과천시·성남시의 공공·민간택지 △하남시·고양시·화성동탄2신도시·남양주시의 공공택지 △부산시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의 민간택지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의 공공택지 등 총 37곳이다.

1순위 당첨 제한 해당자는 △국민주택의 경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민영주택의 경우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등이다.

또한 조정 대상지역 내 주택에 당첨된 세대주, 세대원은 일정기간 국민주택과 조정 대상지역 내 민영주택 재당첨이 제한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주택 당첨자는 5년(85㎡ 이하) 또는 3년(85㎡ 초과) 제한되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주택 재당첨 제한 기간은 3년(85㎡ 이하) 또는 1년(85㎡ 초과)이다. 부적격당첨자 청약 제한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15일 국무회의에 상정,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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