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3억원 카드깡으로 고액수수료 챙긴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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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억원 카드깡으로 고액수수료 챙긴 일당 검거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6.11.1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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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금융기관을 사칭해 실제 거래 없이 250여억 원을 속칭 '카드깡'한 뒤 수십억 원의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카드깡 콜센터 운영자 김모씨 등 7명을 구속하고 콜센터 상담원 윤모씨 등 4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경기 수원시의 한 오피스텔에 콜센터를 차려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의 카드 정보를 받아냈다. 이 후 자신들이 개설·관리하는 유령 카드가맹점에서 허위 결제하는 수법으로 2014년 3월부터 지난 9월까지 5300명으로부터 8900차례에 걸쳐 253억 원 상당의 카드깡으로 76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대출이 필요한 이들의 개인정보를 구매했으며 카드깡을 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결제대금의 25~33%를 받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콜센터, 브로커 등 각 역할에 따른 하부조직을 구성하고 '천호실장', '명동언니' 등 가명을 사용했다. 또 3~6개월 주기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유령 카드가맹점 등의 정보를 금감원에 통보해 재범에 이용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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