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당 관리비와 실제면적의 차이에 대한 계약해석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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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당 관리비와 실제면적의 차이에 대한 계약해석문제
  • 박민성 변호사
  • 승인 2009.05.08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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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X는 Y로부터 건물 1층을 보증금 5,000만원, 월차임 200만원, 관리비는 평당 5,500만원씩 56평 기준으로 계산한 308,000원, 기간 1993. 9. 25.부터 1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1995. 12. 31. 보증금을 6,500만원, 월차임 240만원, 관리비는 평당 7,700만원씩 58.5평을 기준으로 계산한 450,45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X는 일반건축물대장상 1층의 면적은 54.81평에 불과하므로 56평 또는 58.5평으로 계산한 관리비는 과다징수되었으므로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법률관계)

건축물대장상 1층 면적은 54.81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층 공용면적을 1층 전용면적으로 합산하면 약 58.28평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X, Y의 약정상의 58.5평에 근접하여, 임대차계약 체결시 관리비를 평당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준으로 설정된 위 56평 또는 58.5평이 실제 임대차면적보다 과대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X의 관리비 감액 및 정산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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