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 소유 올들어 소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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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 소유 올들어 소폭 증가
  • 박세욱 기자
  • 승인 2010.08.1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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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6월기준 작년말 비해 1.3% 증가…2억2124만㎡

올들어 외국인토지 소유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 6월말기준 외국인소유토지는 2억2124만㎡(221.24㎢)로 30조 827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말에 비해 1.3% 증가한 것이다.
 
또한 여의도 면적(8.5㎢)으로 치면 26배, 우리나라 전 국토(9만9990㎢)로 따지면 0.2%에 해당한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예년에 비하면 외국인토지 소유면적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것이라고 밝혔다.
 
소유자별로 보면 외국국적 교포가 1억701만㎡(48.4%), 한국과 외국기업의 합작법인이 8074만㎡(36.5%), 그 밖에 순수외국법인 2095만㎡(9.5%), 순수외국인 1081만㎡(4.9%), 정부·단체 등 174만㎡(0.8%)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외국인토지는 주로 교포의 노후활용이나 투자목적 소유이거나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돼 계속보유하는 경우, 국내외 합작법인의 사업 및 투자용 소유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나라별로는 미국 1억2789만㎡(57.8%), 유럽 3297만㎡(14.9%), 일본 1923만㎡(8.7%), 중국 306만㎡(1.4%), 기타 국가 3810만㎡(17.2%)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1억2373만㎡(55.9%), 공장용 7370만㎡(33.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밖에 주거용 1176만㎡(5.3%), 상업용 629만㎡(2.8%), 레저용 577만㎡(2.6%)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임야나 농지 등 기타용지는 투자목적이거나 상속 등에 의한 단순보유로 공장용지는 법인의 사업목적 소유이고, 주거용은 주거, 투자 또는 단순보유 등 보유목적이 다양하다"며 "상업지와 레지용지는 사업과 투자목적이 혼재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역별 면적은 경기 3900만㎡, 전남 3780만㎡, 경북 2934만㎡, 강원 2159만㎡, 충남 2023만㎡ 순이었으며, 이를 금액으로 보면 서울 9조9774억원, 경기 5조4209억원, 경북 2조3972억원, 전남 2조63억원, 충남 1조9221억원 순이다.
 
외국인토지증가율은 지난 1998년 6월 부동산시장 개방이후 2001년까지 20% 이상 급증세를 보이다 이후 완만한 증가세로 돌아섰다.
 
1999년 61.7%, 2001년 20.2%, 2003년 4.0%, 2005년 7.5%, 2007년 9.9%, 2010년 상반기 1.3%를 각각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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