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NXC 대표, "돈 줬다" 진술에도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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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주 NXC 대표, "돈 줬다" 진술에도 '무죄' 선고
  • 전기룡 기자
  • 승인 2016.12.13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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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전 검사장은 '실형'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전기룡 기자)

▲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김정주 NXC대표로부터 공짜 주식과 차량 등을 받았다는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사진은 김정주 NXC대표. ⓒ뉴시스

김정주 NXC대표가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주식과 차량 등을 제공했다고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가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한진그룹 내사사건을 종결하면서 자신의 처남 회사가 대한항공과 청소용역사업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와 재산을 숨기기 위해 장모 등의 명의를 도용한 혐의(금융실명거래법 위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김정주 대표로부터 주식과 차량 등을 받았다는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선 검찰조사 과정에서 김 대표가 “나중에 형사사건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돈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이 증명되지 않았단 게 그 이유다.

이에 따라 진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반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서용원 한진 대표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이익을 얻은 10여년간 김 대표와 관련한 특정한 현안이 없었고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정한 직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연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 대표의 막연하고 추상적인 진술만으로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검사가 되기 이전, 사업을 하기 이전부터 친밀하게 지내왔다”며 “뇌물을 제공한 기간 김 대표가 겪었던 주요 현안은 금융감독원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 정도인데, 진 검사장에게 사건 진행상황 확인이나 법률상담 정도를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즉각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 특임검사팀은 “일부 중요 쟁점에 관해 견해차가 있는 만큼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뇌물수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진 전 검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김 대표로부터 넥슨 주식을 사들이는 데 사용한 4억25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총 9억53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진 전 검사장은 이후 해당 보유 주식을 10억원에 팔고 그 중 8억5300여만원으로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산 것으로 드러났다. 특임검사팀은 이중 8억5300만원을 공소시효 10년 범위 내에 있는 뇌물로 판단했다.

또 진 전 검사장은 또 2008~2009년 넥슨홀딩스 명의로 리스한 제네시스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해 19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겼으며, 2009년 3월 차량 인수자금 3000만원을 김 대표로부터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가족 여행 경비 5000여만원을 김 대표가 대납하게 해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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