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제과 윤영달·신정훈, '사문서 위조' 혐의 검찰에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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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제과 윤영달·신정훈, '사문서 위조' 혐의 검찰에 피소
  • 김인수 기자
  • 승인 2016.12.15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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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 "사문서 위조 증거 첨부해 고발"…본지, 고발장 입수
해태제과, "이전 소송에서 허위라고 1심 판결이 났다" 반박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인수기자) 

▲ 하이콘테크의 2001년 9월 29일자 공시에 따르면 향후 잔존법인의 운영에 ‘해태제과는 상호를 변경하되 ’해태‘라는 상호가 제외된 새로운 상호를 사용하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제보자

해태제과식품의 윤영달 회장과 신정훈 대표가 ‘사문서 위조와 행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것으로 <시사오늘> 취재결과 확인됐다.

<시사오늘>은 이같은 내용으로 지난 8일 대전지방검찰청에 제출된 대전 중구인권센터의 고발장을 입수했다.

고발장을 제출한 송 모 대전 중구인권센터 대표는 14일 <시사오늘>과 통화에서 “해태제과란 상호를 해태제과식품에 양도하지 않았는데 해태제과식품(주)가 진정에 반하는 서류로 공시를 했다”며 “또 이를 이용해 실적을 쌓아 진정에 반하는 부적한 재무제표로 상장했다”고 주장했다.

송 모 대표는 “이같은 내용의 사문서를 위조한 것이 나타난 증거를 붙여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본지가 입수한 고발장은 해태제과식품(주)가 옛 해태제과(주)로부터 △진정에 반하는 서류로 공시 △한국증권거래소에 진정에 반하는 재무제표 제출 상장 등 사문서 위조와 이를 이용해 행사했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고발장은 “2008년 2월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접수된 등록법인신청서(모집설립이외)에 정정신고(보고)된 내용이 잘못 적시(사문서 위조) 됐고, 해태제과식품(주)가 해태재과(주)의 제과부문을 양수할 때인 2001년 9월 28일부터 진정하지 않은 부적한 재무제표가 시작됐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고발장에 따르면 정정신고(보고) 서류에 ‘2001년 9월 28일 해태식품제조(주)는 해태제과(주)제과사업부문의 해태 브랜드를 포함한 우량자산과 부채를 인수, 구 해태제과(주)는 하이콘테크(주)로 사명변경’이라고 적시했다.

고발인은 해태제과의 브랜드(해태제과란 상호)를 양도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따라서 정정신고(보고) 서류에 ‘2001년 9월 28일 해태식품제조(주)는 해태제과(주)제과사업부문의 해태브랜드를 포함한 우량자산과 부채를 인수’란 적시는 진정에 반하는 적시로 ‘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고발인은 2001년 9월 28일 해태제과 상호를 양도하지 않은 이유로 양도계약일과 상법 등을 들었다.

양도계약일은 2001년 7월 18일 본계약을 체결하고 법원 허가는 같은해 7월 31일로, 해태제과주식회사의 법인명이 하이테크주식회사로 바뀌는 2001년 9월 28일 이전이라는 것이다.

또 상법은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양도당시 해태제과주식회사는 제과부분과 건설부분으로 이뤄진 상태였고 제과부분은 영업양수도하지만 건설부분은 남아 있는 상태였기에 해태제과 주식회사의 영업이 폐지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함께 해태제과주식회사 전체의 영업과 함께하는 경우가 아니었기 때문에 상호의 양도가 될 수 없었다는 것이 고발인의 주장이다.

더불어 2001년 9월 29일자로 공시된 하이콘테크(주)의 ‘주된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에 따르면 해태라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는 것도 근거로 꼽았다.

공시에 따르면 ‘해태제과는 상호를 변경하되 ‘해태’라는 상호가 제외된 새로운 상호를 사용함. 상호변경된 잔존법인은 정리회사가 되며, 본 정리 계획안의 이행을 위해 존속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해태제과 주주들은 지난 2004년 손해배상청구소송과 2010년 주주지위확인소송에서 잇따라 패한 바 있다.

이와관련 고발인 송씨는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다. 1심 자체가 오심이다”면서 “상호와 상표도 구분 못하는 판단을 했다. 상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호를 쓸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냐. 이번 고발장은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강조했다.

해태제과 관계자는 14일 본지와 통화에서 “아직 (고발장 접수) 통보가 오지 않아 고발을 제기했는지 모르는 상황이다”면서 “이전 소송에서 (고발인이) 모두 패소했다. 이미 판결이 났는데 고발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냐. 그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고발했다는 내용이 오면 법적인 대응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해태제과 주주들)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허위라고) 대전지법에서 1심 판결이 났다”면서 “자꾸 고발을 하는 것은 돈을 달라는 것이다. 우리가 해줄 수도 없고 할 의무도 없고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다. 우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고발장은 대전지검 2016형 제54680호로 배정됐다.

담당업무 : 산업2부를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借刀殺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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