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흉기 소지한 채 옛 여자친구 위협 20대 男 '협박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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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흉기 소지한 채 옛 여자친구 위협 20대 男 '협박죄' 판결
  • 장대한 기자
  • 승인 2016.12.19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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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에 직접 활용 안해 특수협박 아닌 협박죄 적용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흉기를 소지한 채 옛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전화로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죄가 아닌 협박죄 판결이 내려졌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판사는 옛 여자친구를 위협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11일 오전 1시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전 여자친구 B(22)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집 앞에 찾아갔다.

이어 A씨는 B씨에게 전화로 "죽여버리겠다. 신고해봤자 금방 풀려난다. 다시 찾아가 너와 네 친구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바 있다.

검찰은 A씨가 흉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B씨가 인지하지 못했어도 흉기를 소지하고 협박을 한 행위는 특수협박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A씨가 흉기를 소지했다 하더라도 집안에 들어가려는 시도가 없었던 점, B씨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방향으로 작용될 여지가 없었다는 점을 들며 검찰이 제기한 공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A씨의 혐의가 특수협박죄에 성립되지 않지만 협박죄에는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B씨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에 반해 공소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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