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입원으로 거액 타낸 50대, 징역 8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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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입원으로 거액 타낸 50대, 징역 8개월 실형
  • 정은하 기자
  • 승인 2016.12.2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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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은하 기자)

▲ 20일 허리통증 등을 호소하며 장기간 입원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52)씨에게 법원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뉴시스

허리통증 등을 호소하며 장기간 입원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피고에게 법원(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모(52)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퇴행성 요추간판 탈출증 등으로 모두 194차례에 걸쳐 10여개의 보험사로부터 1억4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불법으로 받아 챙겼다.

동일 병명으로 1년간 120일 이내에 장기 입원할 경우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입원·치료비 외에 고액의 보험금이 함께 지급된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법원은 "보험사기는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게 책임이 전가되기 때문에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보험사기 범행을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보험계약을 해지한 점, 보험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한 일부 보험회사에 피해금 일부를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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