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마케팅 업체와 짜고 '사재기' 공모…신종수법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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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마케팅 업체와 짜고 '사재기' 공모…신종수법 기승
  • 변상이 기자
  • 승인 2016.12.21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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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개인정보 수집 후 '무료 증정 이벤트'로 베스트셀러 조작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도서 베스트셀러 순위를 높이고자 마케팅 업체를 섭외해 '사재기'를 한 출판사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1일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따르면 K출판사 대표 이모(64)씨와 직원 이모(36)씨, L출판사 대표 이모(52)씨와 H출판사 직원 이모(35)씨, 마케팅 업자 최모(38)씨 등 2명을 출판문화진흥산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14년 9월부터 올 9월까지 인터넷 무료도서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고 당첨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1만2000권의 서적을 사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사전에 신간도서 베스트셀러 순위 조작을 위해 '도서 사재기' 공모를 했다.

마케팅 업자 최씨를 비롯한 이들은 올 9월1일부터 25일까지 인터넷 'T월드' 사이트에서 L출판사 신간도서 무료증정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벤트 종료 후 티월드 측으로부터 당첨자 정보를 받아 고객정보를 이용해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등 온라인 서점 비회원 주문으로 862권을 구입한 뒤 당첨자들에게 배송했다. 도서구입대금은 출판사가 미리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사재기로 판명된 책 11종 중에는 온라인 서점 베스트셀러 상위 10위권까지 올랐다가 이벤트가 끝나자 급격히 하락한 책도 있었다.

출판사 측이 이런 책 사재기에 나선 것은 사재기 도서의 판매대금 50~60%가 다시 출판사로 회수되는 등 정상적인 홍보활동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베스트셀러 순위 상승에도 직접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출판사 측이 자체 보유한 재고분을 당첨자들에게 직접 보냈다면 정상적 이벤트로 볼 수 있지만, 당첨자 정보를 온라인 서점에서 일일이 입력해 책을 구매한 점으로 미뤄 사재기로 볼 소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기존에는 출판사 직원들이 서점을 돌면서 직접 구매를 하거나 가족 및 지인의 아이디로 도서를 구매했다"며 "(이번에 사용된 방법은) 이러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 마케팅 업체를 이용한 전문적인 신종수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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