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경찰은 4년간 자신이 낳은 3명의 아이를 병원에 두고 달아난 20대 여성이 구속됐다고 2일 밝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종합병원에서 미숙아를 출산한 뒤 치료비를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영아유기)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초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 입원해 남자아이를 출산하고 같은 해 11월 인큐베이터 치료를 받던 아이를 두고 달아났다.
앞서 A씨는 2013년 14년 전북 익산과 전주 병원에서 아이를 낳은뒤 달아나는 등 영아유기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병원 치료비가 없어 아이를 두고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지난 해 12월말 충남 천안에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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