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대구 중부경찰서는 부부싸움 중 홧김에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김모(52) 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2시께 대구 중구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아내 김모(43) 씨와 금전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가 아내의 왼쪽 옆구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아내를 찌른 직후 119에 전화해 '아내가 다쳤다'는 내용의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씨로부터 "사업에 있어 금전적 어려움 문제로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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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隨緣無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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