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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를 통해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가 구속됐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속인 뒤 돈만 받아 챙긴 혐의로 정 모(2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8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스키장 시즌권, 휴대폰 등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린 뒤, 구매에 나선 39명으로부터 총 1000만 원 가량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 씨는 경찰 수사망을 피하고자 8개 계좌를 범행에 이용하는 모습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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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 자동차, 항공, 철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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