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우 옥시 전 대표 ‘징역 7년’…존리는 무죄
스크롤 이동 상태바
신현우 옥시 전 대표 ‘징역 7년’…존리는 무죄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7.01.06 1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해자 모임, “어처구니없는 판결”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기소된 신현우 옥시 전 대표가 6일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이른바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신현우 전 대표(69)가 문제가 불거진 지 5년 반 만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존 리 전 옥시 대표는 무죄를 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현우 전 옥시 대표, ‘세퓨’ 제조사 오모 전 대표(41), 옥시 전 연구소장 조모씨(53) 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전 대표 등은 화학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임직원임에도 안전성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도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거짓 문구 등을 용기 라벨에 적어 업무상 과실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어 “제품의 라벨에 표시된 내용을 신뢰해 구입한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중한 상해를 입게 되는 등 유례없이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해자들은 원인도 모르는 채 호흡곤란으로 고통을 받거나 사망하거나 평생 호흡 보조기구를 착용할 정도로 중한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그러나 존 리 옥시 전 대표의 주의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선 “검사가 제출할 증거만으로는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존 리 전 대표의 업무 태도 등은 제품의 인체 안정성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한 당시 옥시의 업무처리에 일정한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그러한 가능성과는 별개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옥시 법인은 벌금 1억5000만원이 선고됐다. 실제 제품 제조를 맡았던 한빛화학 대표 정모씨는 금고 4년형을 받았다. 

이번 판결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등의 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제조사들이 안전조치 없이 판매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유례없이 참혹한 사고’라고 했다”며 “그래놓고는 판결내용은 ‘유례없이 참혹한 사고’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은 듯한 고작 징역 7년, 금고 4년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판결은 검찰의 늑장수사와 외국인 임원 봐주기, 법원의 안이한 판단, 정부의 책임회피 등이 어우러진 결과”라면서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는 커녕 두 번 세 번 죽이는 결과다. 이대로라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결코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신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들은 지난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하며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안전성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 73명 등 180여 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담당업무 : 유통전반, 백화점, 식음료, 주류, 소셜커머스 등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편견없이 바라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