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맞벌이 부부에 100만원 '감세'…미혼자들 '갸우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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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맞벌이 부부에 100만원 '감세'…미혼자들 '갸우뚱'
  • 윤종희 기자
  • 승인 2017.01.10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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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종희 기자)

기획재정부가 올해부터 3년간 결혼하는 맞벌이 부부에게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오는 2월 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고용투자 세제지원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발표된 것으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자가 결혼하면 1인당 50만원, 맞벌이 부부는 100만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발표에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아직 미혼인 30대 초반의 J씨(남)는 “세금 공제의 목적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며 “만약, 세금 공제로 혼인율을 올릴 생각이라면 크게 잘못 된 것이다. 젊은이들이 세금을 안 깍아줘서 결혼을 안 하느냐”고 개탄했다.

“결혼을 아직 하지 않았다”는 20대 후반의 K씨(여)는 “그나마 여건이 돼서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의 세금을 깍아준다면 정말 생활이 어려워서 결혼을 미루고 있는 사람은 허탈할 수밖에 없다”며 “결혼한 부부의 세금을 줄여주는 건 일종의 ‘부자감세’로도 느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역시 미혼인 C씨(여)는 “요즘은 사회 전체적으로 복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증세가 필요한데, 오히려 세금을 깍아준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며 “그런 식이면 정말 복지가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소외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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