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비반환 약정시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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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비반환 약정시 법률관계
  • 박민성 변호사
  • 승인 2009.05.1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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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X는 Y로부터 식당 점포를 임차하면서 Y가 설치한 위 점포 내의 기존 시설을 인수하는 대가로 시설비를 지급하였고, Y가 임차기간의 만료전에 명도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X에게 위 시설비의 배액을 보상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 후 Y가 X에게 위 점포의 매수인이 시설비를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설비를 X에게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X는 위 점포의 매수인이 위 시설비반환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하자 Y를 상대로 임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보증금 이외에 위 시설비의 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법률관계)

X가 Y에게 지급한 시설비는 위 점포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Y가 설치한 시설에 관한 것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위 점포가 반환될 때에 피고에게 위 시설도 함께 반환될 것이고, X가 Y사이의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기간 중에 임대인인 Y로부터 명도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설비 그 자체가 아닌 배액을 보상하기로 약정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면 위 임대차계약에는 임대기간이 종료되어 위 점포를 반환할 때에 그 시설물도 함께 반환하기로 하였으므로, 그 시설비도 Y가 X에게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Y가 위 점포를 매도하려 하던 중 X로부터 시설비에 대한 보장요구를 받고 위 점초의 매수인이 시설비를 인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설비를 X에게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점을 볼 때, 위 각서의 취지는 Y가 위 점포를 매도할 때에는 X가 위 점포를 임차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시설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매수인으로부터 확약을 받아 주겠다는 것 뿐만 아니라 위 점포의 매수인이 Y의 X에 대한 시설비반환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하면 Y가 위 임대차계약의 종료시에 X에게 위 시설비를 직접 반환하겠다는 약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X는 시설비를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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