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김수민 의원 1심 무죄…안철수 목소리에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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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김수민 의원 1심 무죄…안철수 목소리에 '힘'
  • 윤종희 기자
  • 승인 2017.01.11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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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종희 기자)

▲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측 인사인 박선숙 김수민 의원의 홍보비 리베이트 혐의와 관련,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뉴시스

11일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양섭)는 지난해 20대 총선 과정에서 홍보비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선숙(56·비례대표 5번) 의원과 김수민(30·비례대표 7번) 의원에 대해 “검찰의 공소사실이 증명되기 어렵다”며 이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 된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 김 의원의 전 지도교수 김모씨 등에게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박 의원과 김 의원은 모두 안 전 대표 측 인사로 분류된다. 이날 오후 인천광역시 한 호텔에서 열린 ‘국민의당 인천광역시당 당원대표자 대회’에 참석한 안 전 대표는 이번 판결과 관련, 기자들에게 “지금 세간에서는 우병우의 기획수사라는 말이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정권차원의 안철수와 국민의당 죽이기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해 4월 총선에서 국민의당 돌풍을 일으키며 정치적 위상이 급등했던 안 전 대표는 곧바로 터진 박선숙·김수민 의혹에 책임을 지기 위해 당 대표직에서 사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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