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드들강 살인 사건 피고인에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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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드들강 살인 사건 피고인에 무기징역 선고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7.01.11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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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 11일 김모씨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 이후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16년간 미제였던 ‘드들강 살인 사건’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영훈)는 11일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강간등살인)로 구속 기소된 김모(4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01년 나주 드들강변에서 당시 고등학교 2학년생이던 A양을 성폭행하고 강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약 15년 만인 지난해 8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살해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려 피해자의 시신을 물속에 그대로 방치하고 범행 후 여자친구를 불러 외조모 집으로 데리고 가 사진을 촬영하는 등 행적 조작까지 시도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족들은 16년간 범인이 밝혀지지 않아 원망할 대상조차 찾지 못한 채 피해자를 잃은 고통과 슬픔을 고스란히 떠안고 살아야 했다”며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해 사회에서 반영구적으로 격리, 우리 사회를 보호하고 수형기간 피해자와 유족에게 참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2년 대검찰청 유전자 감식 결과 피해자 체내에서 검출된 체액이 다른 사건(강도살인)으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씨의 DNA와 일치해 수사가 시작됐지만 2014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이후 2015년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검경이 재수사를 벌여 직접증거에 가까운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냈고, 이번 유죄 판결에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다. 

한편, 김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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