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상조회사도 금감원 검사 받아야"…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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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상조회사도 금감원 검사 받아야"…개정안 대표 발의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7.01.1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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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상조회사도 금융감독원 검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상조회사와 공제조합에 대한 업무 감독은 공정거래위원장 소관으로 돼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시장의 경쟁촉진을 기본 임무로 하고 있어 재무건전성 감독과 검사에 관한 전문적 역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 의원 주장이다. 실제로 현재 5명의 공정위 할부거래과 직원이 200여개가 넘는 상조회사의 공제조합 업무를 감독하고 있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검사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상조회사와 공제조합의 경영건전성 기준을 명확히 하고 회계 및 재산에 대한 검사업무 권한을 금융감독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또한 금융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상조회사에 건전성감독을 실시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제 의원은 상조회사 부도를 대비해 소비자피해 보상기관으로 운영되는 공제조합이 부실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현행 할부거래법에선 상조회사 고객이 납부한 회비 절반을 은행에 예치하거나, 담보금을 내고 공제조합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상조공제조합에 가입한 67개 상조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상조회비 2조 5000억 원 중 공제조합에 적립한 금액은 3000억 원 수준에 불과했다.

제 의원은 "지금처럼 상조회사에 대한 규제공백을 방치하면 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결국엔 대규모 소비자피해와 세금낭비로 귀결될 수 있다"며 "상조회사의 거래행태에 관한 규제는 공정위 소관으로 남겨두더라도 금감원의 전문 인력을 통해 검사하게 하는 것이 감독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 의원을 비롯해 김영춘·김정우·김종대·민병두·서영교·박선숙·박용진·소병훈·신창현·유은혜·황주홍 의원 등 12명이 공동 발의했다.

담당업무 : 국제부입니다.
좌우명 : 행동하는 것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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