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증거 찾다가 금품 훔친 30대 여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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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증거 찾다가 금품 훔친 30대 여성 입건
  • 정진호 기자
  • 승인 2017.01.13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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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광주 광산경찰서는 13일 외도를 의심해 남편의 차량을 뒤지다가 금품을 훔친 혐의로 A씨(33)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9시15분께 광주 광산구 신촌동 광주공항 제1주차장에 주차해둔 남편의 아우디 승용차에 침입해 블랙박스 칩 1개와 현금 50만 원을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남편과의 통화에서 제주도에 있다는 사실을 들은 뒤, 보관 중이던 스마트키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동기는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의 외도를 의심, 불륜 증거를 찾으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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