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고3 투표' 선거법 개정안, 상정 처리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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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위] '고3 투표' 선거법 개정안, 상정 처리 불발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7.01.13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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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슬기 기자)

▲ 현행 만 19세인 선거 연령을 18세로 하향조정하려는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뉴시스

현행 만 19세인 선거 연령을 18세로 하향조정하려는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를 통과한 선거연령 하향조정 법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로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여야간 이견 끝에 회의는 파행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절차상으로도 소위를 통과한 만큼 일단 전체회의에 상정한 뒤 재회부 방안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선거연령 하향조정 논의의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선거법과 관련해 ‘선(先) 지도부 합의’ 관행을 강조하며 법안 상정에 반대했다.

민주당 소속 안행위 의원들은 파행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새누리당이 극심한 당 내분으로 인해 민생도 외면하고, 국민의 참정권 확대 요구조차 모르쇠로 일관해 국회 입법 과정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열망을 거부하는 행동은 정치적 이익 달성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도 “참정권 확대를 위한 선거권 연령 하향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법안소위를 통과했음에도 새누리당은 당론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리 불가를 선언했다"며 "국회 전체가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게 되고 실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윤재옥 간사는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 간사의 의견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선거연령과 관련된 중요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야당이 처리했다”면서 “18세로 하향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의 문제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선거 연령이나 시간 등은 여야 4당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도 "개인적인 소견은 18세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투표와 관련된 정치의식이 충분히 성숙해 있고, 이것을 감당할 만한 연령이 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선거에 관한 모든 룰은 그동안 여야가 의견을 모아서 통과시켜왔기 때문에 절차적 합리성을 가져온 것"이라며 상정 보류에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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