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기춘·조윤선 조사 후 구속영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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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기춘·조윤선 조사 후 구속영장 검토
  • 송오미 기자
  • 승인 2017.01.17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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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송오미 기자)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조사한 후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 뉴시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조사한 후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두 사람을 상대로 블랙리스트의 작성 배경과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며, 두 사람의 대질 신문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9시15분, 김 전 실장은 오전 9시46분에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조 장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관여한 바가 없느냐'라는 질문에 "오늘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진실이 특검 조사에서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짤막하게 답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김 전 실장은 '아직도 최순실을 모른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는가', '증거인멸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조사실로 들어갔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김 전 실장의 지시로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리스트는 정부에 비우호적인 문화계 인사 약 1만 명의 명단이 포함됐으며, 이들을 각종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는 데 활용됐다.

조 장관은 블랙리스트 관리 및 집행 과정에 관여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위증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장관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임하면서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전달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의혹 중심에 있는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는 혐의뿐만 아니라 '왕실장' '기춘대원군'으로 불리며 정치, 사회 등 각 분야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조 장관이 작년 11월 연한이 지나지 않은 컴퓨터를 교체한 이유가 증거인멸 차원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실장 역시 자택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기록과 휴대전화 내용 등을 삭제한 정황이 포착된 상태다.

앞서 특검팀은 김종 전 문체부 차관 등이 최 씨 등을 위해 공무원을 불법 인사조치 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던 중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확인했다. 이어 지난달 26일 김 전 실장과 조 장관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던 중 일부 명단을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집행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포착하고 김종덕(60)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구속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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