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위법 위반 어린이기호식품 제조업체 적발
스크롤 이동 상태바
식약처, 식위법 위반 어린이기호식품 제조업체 적발
  • 설동훈 기자
  • 승인 2017.02.07 1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초콜릿, 캔디 제조업체 등 11개소 행정조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설동훈 기자)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하거나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 등을 사용,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한 제조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7일 학교주변 불량식품 판매 근절과 어린이 기호식품 안심 구매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90개소를 점검, 이 중 11개소를 적발,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월 24일부터 2월 3일까지 초콜릿·캔디 등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적발된 제조업체들의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3개소) ▲원료수불 관계 서류 미작성(2개소)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개소)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1개소)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1개소) ▲기타(3개소)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교주변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식품 등에 대한 위생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사료 또는 공업용 등 비식용 원료를 사용하는 상습적‧고의적 위반행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식품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3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