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와 이중국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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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와 이중국적문제
  • 김재한 대기자
  • 승인 2010.08.30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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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권익문제는 어떨까? 그에 대한 해답을 필자와 facebook에서 친구 관계를 맺고 있는 미주한인회총연합회장인 미국의 뉴스타그룹 남문기 회장으로부터 들어보았다. 그의 facebook 담벼락에는 해외동포들의 문제들을 다음과 같이 밝힌 적이 있다.

“해외동포문제는? 첫째. 국제결혼한 사람들에게라도 복수국적을 주었으면 합니다. 그분들 참 고생이 많았거든요. 질시, 천대....그리고 그 남편과 아이들이 한국엔 보물. 둘째, 참전용사의 가족과 미군부대 한국에서 근무한 사람들만 잘 모아도 한 몫 할 것 같기도 하고요. 셋째, 공항에 들어가실 때 출입국 보셨지요? 옛날에 '시민권자 한국인'도 한국인 라인 쓰게 했는데 아예 못 쓰게 원천 봉쇄를 했더군요....”

우리는 재외동포의 지위향상을 위해 해외 동포의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지난해 2월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이 개정 통과되었다. 그 결과 주재원과 국가공무원, 파병군인, 유학생 등 한국에 주민등록이 있는 일시체류자(국외부재자신고인)는 선거를 할 수 있다. 국적 개념을 적용해 해외 거주 영주권자에게는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를 제외한 비례대표 선거와 대통령 선거 투표권이 부여된다.

참정권 회복으로 240만 명에 달하는 해외 거주 한인 유권자들이 총선과 대선에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1차적으로 참정권 부여는 한국인으로써 한국 정치에 대해 정치적 의사를 밝힐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재외동포의 참정권 부여가 과연 재외동포들의 권익향상에 얼마칸큼 도움이 되는가 하는 점이다.

국적법에는 ‘국적(國籍) 취득의 조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에 의하면,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며 속인주의(屬人主義)를 채택하고 있다. 

또 국적법 제12조(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는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만 20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이중국적자.二重國籍者)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동법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등 이중국적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무엇보다 한국에서 실지 생활하고 있지 않는 재외동포들에게 한국 국적을 강요하는 것은 무리이다.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생활을 위해서는 그 나라의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이 법적으로나 실지 생활에서 유리하다. 모국인 한국 국적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어렵게 취득한 외국 국적이라도 이중 국적이 허용되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자기 의사와 다르게 현지 국적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현지생활을 어렵게 하게 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해외 국적과 한국 국적 중 단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할 경우, 대부분의 재외동포들은 실생활을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게 된다. 이를 한국에 대한 사랑이 없다고, 애국심이 없다고 감정적으로 비판만 할 수는 없다.

현재 미국과 일본의 재외 동포가 다수를 차지한다. 미국 250만 명, 일본 약60만 명이다. 미국 국적 취득과 달리, 일본 국적 취득의 경우는 국민 감정상 정서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아직도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친일파라고 매도하기 일쑤이다. 그래서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 동포들은 쉽게 일본 국적을 취득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재일교포의 경우 교포 2세에서 3세로 갈수록 국어, 역사, 풍습을 아는 이는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상당수는 일본식 이름을 사용하며 뿌리를 감추고 살고 있다. 우리가 한국 내에서 그 어떤 이유로, 감성적인 이유를 내걸어, 심지어 매국적인 행동이라고 비판을 해도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입장에서 현지 국가의 국적을 취득할 수 밖에 없는 실질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일본에서 250여 점포, 연매출 30조원(재계 17위)의 기업으로 성장한 마루한의 한창우 회장은 한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재일교포들은 강제징용으로 끌려온 부모와 극심한 가난과 차별 속에 살아왔다. 어차피 일본에 살아야 한다면 우리도 법조인, 고급 관료, 의사를 많이 배출해서 동포들의 권익을 대변해야 한다. 다른 나라 교포들이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용인하면서 제일 불우하게 지내온 재일교포가 먹고 살기 위해 현지 국적을 취득하면 배신자 취급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하고, 이들 해외동포들을 같은 민족으로 어떻게 하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를 고심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해외동포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 현지 국적 취득을 인정해주고, 다른 한편 한국인으로써 동일 민족으로써의 정체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중국적을 부여해야 한다. 이중국적 인정은 현실적인 접근방법의 하나이다.

이제 의식과 태도도 바뀌어야 한다. 같은 민족이지만, 국적은 다를 수 있다. 이것이 현실이다. 세계인으로서 이중국적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국가가 재외국민에게 해준 것은 없으면서도 한국인으로서의 책임만 강요하는 것은 분명 잘못 되었다.

국적법 4조와 5조에는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고,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는 성년에 한해 한국인으로 귀화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다른 국적을 취득하면 안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 이율배반적이다.

우리 정부는 국적법 개정을 통해 이중국적취득의 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중국적 취득의 문제점, 병역기피와 재산 도피 등 악용사례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적 취득의 요건을 법으로 명시해, 보편타당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일정하게 재외생활 여건을 갖추는 것은 물론, 국가적으로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요건을 설정해,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악의적으로 재산을 해외 도피하는 경우는 현재 실정법 차원에서도 처벌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재산의 이동과 흐름은 글로벌 경제시대에 자유롭게 오고가게 하는 것이 보편적인 일이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것 또한 쉽지 않다.

우리나라는 다문화사회에 있어서의 세계인으로써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러나 시민의식과 더불어 제도적으로 글로벌 시민으로써의 자세를 갖추지 않고 있다면 무의미하다. 무엇보다 700만 해외 동포의 조직화가 필요하다. 글로벌시대, 세계화의 첨병은 해외 현지생활에 익숙하고, 외국인과 대화가 가능하도록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현지 교포들을 활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애국심은 우리나라가 해외 동포들에게 같은 민족으로써 관심을 갖고 노력할 때 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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