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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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 실시
  • 설동훈 기자
  • 승인 2017.02.08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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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올리고당, 포도종자추출물 등 28종 대상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설동훈 기자)

시중에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에 대한 재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8일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에 대한 재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올해 중 기능성 원료 28종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는 기능성 원료 인정 후 10년 경과한 원료를 대상으로 하는 주기적 재평가와 새로운 위해정보 확인 등으로 신속한 재평가가 요구될 경우 실시하는 상시적 재평가로 나뉘어 시행하고 있다.

재평가 방법은 재평가 전문기관이 해당 원료가 인체에 위해 없음을 확인하는 안전성 평가와 생리학적 작용 등 유용한 효과를 확인하는 기능성 평가를 수행하며 심사결과는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고 재평가 결과에 따라 인정사항의 유지, 변경 또는 취소 조치가 이뤄진다.

올해에는 주기적 재평가로 정어리펩타이드, 대두올리고당, 포도종자추출물 등 19종, 상시적 재평가로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프로바이오틱스, 녹차추출물 등 9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기적 재평가의 경우 8월 재평가 공고 후 기능성 원료 관련 영업자로부터 심사자료를 12월까지 제출 받아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 재평가를 실시하며, 상시적 재평가는 2월 공고 후 3월부터 10월까지 재평가를 실시, 12월에 결과를 통보한다.

식약처는 “이번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의 재평가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신뢰성 회복과 안전관리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비자와 업계에 재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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