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국회의원 4명 오늘 최종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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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국회의원 4명 오늘 최종 선고
  • 김진수 기자
  • 승인 2009.05.14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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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 김노식, 양정례 의원 등 친박연대 무너지나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2심까지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소속 의원 4명이 14일 오후 한꺼번에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게 된다.
 
결과에 따라서는 국회의원 4명이 한꺼번에 배지를 잃게 된다.
 
당사자는 서울 금천 출신의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과 친박연대 비례대표 1~3번인 서청원·김노식·양정례 의원이다.
 
특히 이번 판결에 따라 '친박연대'는 창당 1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을 전망이다.
 
전체 소속 의원 8명 가운데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2심 재판까지 당선무효형을 받은 서청원·김노식·양정례(이상 비례대표) 의원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당 대표인 서청원 의원은 지난해 18대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의원들로부터 32억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 의원은 1·2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친박연대 비례대표 1, 3번으로 원내에 진입한 양정례, 김노식 의원은 서 의원에게 각각 공천헌금 15억원씩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양정례 의원은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김노식 의원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현재로선 대법원 확정판결에서도 세 사람 모두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더 큰 문제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앞둔 세 사람이 모두 사퇴하지 않고 있는 점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법원 확정판결 전에 비례대표직을 사퇴할 경우 의원직은 후순위 비례대표 후보에게 승계된다. 하지만 의원직을 유지한 상태로 당선무효형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승계할 수 없다.
 
현재까지 세 의원 모두 사퇴하지 않고 있어, 대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는 순간 친박연대는 3석을 잃게 돼 8석에서 5석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 이와 함께 18대 국회 의석수도 현재 299석에서 296석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한나라당 안형환(서울 금천) 의원도 대법원 판결을 받을 예정이어서 '떨어지는 금배지'는 모두 4개가 될 수도 있다. 안 의원은 18대 총선 당시 허위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따라서 안 의원도 150만원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금배지를 반납해야 한다. 안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서울 금천구는 오는 10월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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