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중소제약사 대상 의약품특허 컨설팅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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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중소제약사 대상 의약품특허 컨설팅 비용 지원
  • 설동훈 기자
  • 승인 2017.02.10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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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개발단계 특허 내용 분석 어려움 해소 기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설동훈 기자)

국내 중소 제약사들이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겪고 있는 특허 현황 또는 특허 내용 분석의 어려움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10일 의약품 개발 단계에서 특허 현황 및 특허 내용 분석 등에 어려움이 있는 국내 중소 제약사를 대상으로 ‘특허 전문가 컨설팅 비용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되는 것으로 ,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 도입을 통해 의약품 개발 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특허 전문 지식 부족으로 제품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제약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에 도전, 제네릭의약품 시판 시기를 앞당긴 제약사의 경우 국민 의료비 절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해당 품목에 대해 9개월간 독점 판매를 가능케 함으로써 제약사에 새로운 성장기회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해의 경우 연 매출 1000억 원 미만 중소제약사 11개 업체에 컨설팅 비용을 지원, 특허 의약품에 대응해 특허쟁송에서 승소한 제약사에게 9개월간 해당 의약품의 우선적 판매권한을 허락하는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1건)을 비롯해 새로운 제형 특허 출원(1건), 특허심판청구(6건)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식약처는 이번 지원사업을 위해 연매출액 1500억 원 미만 중소 제약사를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 필요성과 시급성, 활용 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15개사를 선정,각각 최대 1000만원(기업부담금 30% 포함)의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컨설팅의 주요 내용은 ▲개발 예정 품목의 특허 현황 분석 ▲품목별 특허 내용 파악 ▲개발 예정 품목의 특허 침해 가능성 검토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 의약품 처방 설계·제안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의약품 개발을 활성화하고 제약 시장 진입 경쟁을 촉진시켜 제약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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