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피부 성형용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집중 점검
스크롤 이동 상태바
식약처, 피부 성형용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집중 점검
  • 설동훈 기자
  • 승인 2017.02.13 10: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월 13일부터 24일까지 포털사이트, 온라인쇼핑몰 등 대상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설동훈 기자)

포털사이트 또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피부 미용이나 성형을 위해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피부 미용이나 성형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조직수복용생체재료(필러), 광선조사기, 레이저수술기 등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에 대해 2월 13~24일 집중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포털사이트, 인터넷 쇼핑몰, 신문‧방송 등 온‧오프라인 매체 등으로, 주요 점검 내용은 △허가받은 사용목적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 △체험담을 이용한 광고 △의사·교수 등 전문가가 인정‧추천한다는 광고 △‘최고’, ‘최상’ 등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등이다.

지난해 실시한 점검에서는 필러를 사전심의 받지 않고 광고하거나 제모에 사용되는 레이저수술기에 대해 사용 전·후 비교 사진을 게재한 광고 등 거짓‧과대광고 244건이 적발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업체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