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송오미 기자)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 1급인 수달을 공기총으로 쏴 잡아먹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장수경찰서는 13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농민 오 (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 씨는 지난 8일 낮 12시께 남원시 인월면의 한 하천에서 공기총으로 수달 한 마리를 쏴 죽여 자신의 창고에 가져가 가죽을 벗겨 불에 구워 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씨는 “수달이 천연기념물인 줄 알고 있었고 호기심에 그랬다”고 말했다. 그는 수달 부산물을 창고에 보관하던 중 “어떤 남성이 하천에서 수달을 잡고 있다”는 주민의 신고에 의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오 씨의 창고에서 비둘기와 꿩 등 다수의 동물 사체가 발견된 점 등에 비춰 오 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수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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