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삼성 자체 OS 개발 방해했나…엇갈리는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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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삼성 자체 OS 개발 방해했나…엇갈리는 관측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7.02.13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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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하 체결된 계약" vs. "해외서도 불법성 인정"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 공정위원회가 구글(아래)의 삼성전자 OS 개발 방해 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각 사(社) CI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의 자체 OS(모바일 운영체제) 개발을 방해한 혐의로 구글을 조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업계의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삼성전자의 OS 개발을 방해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가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2011년 구글과 삼성전자가 체결한 '모바일 앱 유통 계약(MADA)'다.

해당 계약에는 △구글 기본 검색엔진 설정 △유튜브, 지메일 등 구글 소프트웨어 패키지 스마트폰 첫 화면 노출 △안드로이드 알고리즘 활용한 새 OS 개발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구글 소프트웨어 패키지 첫 화면 노출'의 경우 2013년 공정위가 조사 끝에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해 구글이 삼성전자의 OS 개발을 방해했다는 일부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계약에 대해 재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공정위는 국회 제출 자료를 통해 "새로운 사실과 시장 상황이 바뀐 점을 고려해 무혐의 조치한 사건을 다시 심사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업계 전망은 엇갈린다. 양 사(社)의 합의에 따른 계약인 데다 이미 무혐의 결론이 내려진 사안이라는 견해와 구글의 시장 점유율이 80~90%에 육박하는 만큼 재심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공존하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13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합의 하에 이뤄진 계약이기 때문에 공정위가 해당 건을 조사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IT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외에서는 이미 구글의 행위에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한 나라가 다수 있다"며 "우리나라도 국내 기업의 권익을 침해한 구글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자료를 받은 더민주 전해철 의원은 같은 날 <중앙일보>를 통해 "공정위는 구글이 이해 당사자들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보이는 행위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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