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전기룡 기자)
지난 13일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됐던 충북 보은의 농가 2곳이 양성으로 판명됐다. 예찰과정에서도 1건이 추가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은 14일 이처럼 밝히면서 현재까지 20개 농장에서 모두 1213두가 살처분됐고, 이 중 예방적 살처분이 11개 농장 695두라고 전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젖소 농장 4곳에서 428두(보은 3건 328두, 연천 1건 100두), 한우 농장 15곳에서 756두(정읍 6건 339두, 보은 9건 417두), 육우 농장 1곳에서 29두(보은)가 살처분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형 구제역이 돼지로 전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 강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예찰지역 돼지농가 39개소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보완해 일일예찰을 강화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과 전북, 경기 지역 역시 우제류의 타시도 반출금지를 19일 자정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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