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법사위…野, 특검연장·청와대 파견검사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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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법사위…野, 특검연장·청와대 파견검사 ´초점´
  • 최정아 기자
  • 승인 2017.02.1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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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피살 사건 ´늦장 첩보´에 ´안보 우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자유한국당(새누리당)이 ‘상임위 불참 보이콧’을 결정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15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활동기한 연장 문제와 청와대 파견검사의 복귀 논란 등을 놓고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첫 질의자로 나선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이창재 법무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에게 "'특검법 개정안'이 제출됐는데 이와 관련한 법무부의 입장은 무엇이냐"며 "특검의 수사기한 연장에 동의하냐"고 질의했다. 이어 "특검법에 규정된 것 중에 수사에 착수하지 못한 부분들은 검찰로 넘어갈 것"이라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해서 특검이 수사를 개시했는데, 다시 검찰이 수사한다면 국민이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특검법에 있는 연장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이 수사하지 못한 게 무엇인지 몰라서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변을 피했다.

▲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4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운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 보이콧을 선언했다.ⓒ뉴시스

청와대 파견검사의 검찰 복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앞서 법무부는 청와대로 '편법 파견'됐던 검사 6명을 복직시킨다고 밝혔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할 수 없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청와대 파견검사 임용 시스템의 경우 법무부에서 검사를 추천하면 청와대에서 뽑는 시스템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자신들에게 맞는 검사를 지목해서 법무부에 요청하면 보내는 시스템"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백 의원은 그러면서 "지난 9일 검찰 인사위원회에서 파견검사 재임용 문제에 대해 논의했느냐,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거나 우려하는 사람은 없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차관은 "검찰에서 인사를 통해 우수한 검사를 보낸 경우가 많았다. 인사위원회에서 신중히 논의해서 다 받는 것으로 했다"고 답했다.

◇  “김정남 피살사건 ‘늦장 첩보’ 받아…안보 우려”

이날 회의에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김정남 피살 사건’과 관련, ‘늦장 보고’를 받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정남이 사망한 시각은 13일 오전(현지시각)이지만,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은 24시간이 훌쩍 지난 14일 오후 4시경이란 지적이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한 장관에게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람 중에 한 명이 국방부 장관"이라며 "언제 보고를 받았냐"고 물었다. 이어 "국민의당 정보위 간사는 어제(14일) 오전에 이 사실을 첩보 수준으로 들었다"며 "북한 정권과의 연관성을 의심하고 있는데, 사실일 경우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첩보 자체를 언제 알게 됐느냐가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장관은 "14일 오후 4시경 국방위 업무보고를 마치고 그런 정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지난 14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삼성전자·MBC·이랜드' 청문회 개최를 의결한 것에 반발해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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