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실업자 수 100만명 돌파…조세특례법 물건너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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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실업자 수 100만명 돌파…조세특례법 물건너가나?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7.02.16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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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 및 정규직 전환 시 세제 지원…정치권 공방으로 법안 심의 불투명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슬기 기자)

▲ 실업자 수가 금융위기 이후 최대 수준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고용 지원 대책을 담은 법안은 대선을 앞둔 정치권 공방으로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통계청

실업자 수가 금융위기 이후 최대 수준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고용 지원 대책을 담은 법안은 대선을 앞둔 정치권 공방으로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취업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했다. 1월 기준으로는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이후 최대치다. 올 1월 전체 취업자 수 증가폭도 24만 3000명에 그치면서 11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를 담당하는 제조업 취업자수가 구조조정 여파로 1년 전보다 16만명 감소했다. 반면 자영업자 수는 16만 9000명으로 증가해 정부는 비자발적 자영업자가 많아 일자리 질이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가운데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명분으로 제출된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좌초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2일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법 개정안에는 고용 및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세법개정안이 담겨있다. 특히 청년 고용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가 핵심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고용 비례 추가공제율 한시적으로 2%p 인상 △청년고용 기업 세액공제액 700만원, 대기업 300만원으로 인상 △중소기업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 1인당 세액공제액 500만원으로 확대 등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4일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다음주 조세소위에서 논의 후 여야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통과된다. 하지만 국회가 대선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아 2월 임시국회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대해 전날 <시사오늘>과 만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탄핵이 가결 된 후 정치권이 법안 통과에 관심이 있느냐. 탄핵은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대선국면으로 접어들었다"며 "한국당은 보이콧하고 있고, 야당에서도 대선에만 관심이 있어 민생법안이나 일자리 법안 통과엔 관심이 전혀 없다. 특히 이번 법안은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했을 시 세제혜택이 확대되는 법안임에도 관심이 없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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