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종희 기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6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의 중요 증거로 여겨진 금품 전달자 윤모씨의 진술만으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 원이 선고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5년 4월 9일 성완종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경향신문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홍 지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언급하면서 불거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홍 지사가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측근 윤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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