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금융위,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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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금융위,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에 혜택˝
  • 전기룡 기자
  • 승인 2017.02.16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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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전기룡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시사오늘

국회 정무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과 관련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질타했다.

16일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전체회의 자리에서 “금융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과 관련해 특혜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2015년 11월 발표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에 기인한다. 기존 개정안의 경우 매출기준(1000억원·3년평균 700억원)과 이익기준(30억·3년평균 60억원)을 함께 충족하거나, 시가총액기준(4000억원)과 매출기준(2000억원)을 함께 충족하는 경우 코스피시장에서 상장이 가능했다.

하지만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4년 연결기준 매출액 1053억원, 영업손실 1051억원, 당기순손실 839억원을 기록 중이었다. 따라서 이 기준에 따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그러나 이후 발표된 개정안에서는 코스피 상장요건에 이전에 없던 ‘자본’ 요건이 추가됐다. △시가총액이 6000억원 이상이면서 자기자본이 2000억원을 상회하는 ‘대형성장 유망기업’ △시가총액이 20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이 1000억원을 상회하고 자기자본이 300억원을 넘는 ‘이익미달 우량기업’ △시가총액이 2000억원 이상이면서 영업이익이 50억원을 상회하고 자기자본이 300억원을 넘는 ‘매출미달 우량기업’ 등에 상장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적자기업이었지만,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하면서 무사히 코스피시장에 상장할 수 있었다.

제 의원은 “금융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을 위해 계획에도 없는 테스크포스(TF)를 운영했고, 그들의 입맛에 맞는 개정안을 내놓았다”며 “연초 발표했던 금융위 사업계획서에 없던 사업 내용이기에 의혹이 간다”고 쓴 소리를 내비쳤다.

이에 대해 임 금융위원장은 “2015년 6월 상장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여론이 형성됐고, 이후 거래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유치하기 위해 금융위에 건의안을 올렸다”며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나스닥(NASDAQ)을 포함해 다양한 해외 증시에 상장할 수 있었다. 우리는 국내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로 그들의 국내 상장을 유도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더불어 제 의원은 금융위가 삼성그룹 후계구도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비율이 문제가 되던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이 결정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구도를 강화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제시했다는 것.

하지만, 임 금융위원장은 “합병과정에서 우리(금융위)는 어떠한 월권과 어떠한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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