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한정석 판사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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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한정석 판사는 누구?
  • 윤종희 기자
  • 승인 2017.02.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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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종희 기자)

17일 이재용 삼성전사 부회장 구속과 함께 한정석(40·사법연수원 31기) 서울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주목받고 있다.

한정석 판사는 무려 7시간30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끝에 이날 오전 5시30분께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한 판사는 지난해 11월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 최순실(61·구속 기소)씨에 대해서도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을 결정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아울러 삼성 등에게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를 받은 최씨의 조카 장시호(38)씨와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포레카 지분 강요 혐의와 관련한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최씨의 딸 정유라(21)씨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은 남궁곤(56)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한 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육군법무관을 거쳐 2005년 수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 서울중앙지법, 대구지법 김천지원, 수원지법 안산지원 등에서 근무했다. 그는 법치주의와 원리원칙을 중시하며 조용하고 차분하게  사건 기록을 살펴본다는 평판이다.

한편, 한 판사는 오는 20일자로 제주지법 부장판사로 인사가 난 상태로, 이번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사실상 중앙지법에서의 마지막 판결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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