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헌법개정안 발표…´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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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헌법개정안 발표…´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7.02.17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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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슬기 기자)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는 17일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한 헌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동영 국가대개혁위원장과 대개혁위 개헌분과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헌법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현행 헌법상 대통령이 독점하고 있는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 기능을 분리해 국회가 선출하는 국무총리에게 행정부 수반 기능을 넘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통일, 외교, 국방 분야를 관할하며, 해당 분야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임기를 6년으로 늘리되 단임제로 제한했다.

국무총리는 통일, 외교, 국방 등 대통령 직권사항을 제외한 행정각부의 장에 대한 실질적 임명권을 가지게 된다. 대통령은 이들에 대해 형식적 임명 절차만 행할 수 있다. 국회는 선출 및 불신임을 통해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견제권을 가진다.

다만 정쟁으로 인한 불신임 남용을 막기 위해 후임 국무총리를 선출하는 방법으로만 불신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독일식 건설적 불신임제'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당적이탈 의무도 신설했다.

대개혁위는 "국민의당 개헌안을 계기로 각 당이 개헌 논의에 보다 적극 동참하기를 기대한다"며 "대선 주자들은 개헌의 시기와 내용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라고 촉구했다.

담당업무 : 국회 및 국민의당 출입합니다.
좌우명 : 현재에 최선을 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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