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미방위원장 사퇴 요구, 반의회주의적 집단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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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미방위원장 사퇴 요구, 반의회주의적 집단행동˝
  • 정진호 기자
  • 승인 2017.02.21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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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자유한국당 신상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0일 야당 및 무소속 위원 14명 주도로 진행된 ‘신상진 위원장 사퇴촉구 기자회견’에 대해 ‘반의회주의적 집단행동’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야당 소속 미방위원들의 기자회견 본질은 국회법 제57조의 2와 관련, 방송법 등 방송관련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국회법은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구성 시 제1교섭단체에 속하는 조정위원의 수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위원의 수를 같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르면, 현재 전체 조정위원 6명 중 제1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에서 3명을, 그 외 교섭단체에서 동수인 3명을 추천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국민의당에서 김경진 위원을 추천하면서 안건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 6명 중 4명이 야당 위원이 되고, 이에 따라 의결정족수 3분의 2를 차지한 야당 조정위원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해져 야당 주도의 안건조정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방송법 등 방송관련법 개정안은 여야 위원 구성 비율이 5:5인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협치의 정신으로 충분히 논의해야 하지만, 야당은 법안소위에서 다루는 것은 회피한 채 안건조정위원회를 요청하여 안건조정위원의 여야 위원 구성 비율을 2:4로 만들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신 위원장은 “야당의 주장은 안건조정위원회의 의결 요건인 재적조정위원의 3분의 2 찬성, 즉 4명을 야당 위원으로 구성해 〈야당의 방송장악법〉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말겠다는 의회주의 폭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국회 및 국민의힘 출입합니다.
좌우명 : 인생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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