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지 못하는 연차수당, 보상 받을 길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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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못하는 연차수당, 보상 받을 길 생긴다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7.02.22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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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미사용 연차수당 보상 의무 강화 법안 대표발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노동자들이 연차수당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고용인의 연차수당 보상의무 면제를 없애는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노동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에 상응하는 평균 임금을 고용인이 노동자에게 보상하게끔 규정돼 있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에 따르면 고용인이 일정 절차를 통해 연차 사용을 노동자에게 권유했다면, 고용인은 이에 대한 연차수당 보상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문제는 국내 노동자들 대부분이 연차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데에 있다.

최근 여행사 익스피디아가 발표한 '2015년 유급휴가 국제비교'에 따르면 조사대상 26개국 중 우리나라는 연차휴가 15일 중 6일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용 휴가일수와 휴가 사용률 부문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연차수당 보상의무 면제 제도가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방증이다.
  
김 의원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최소한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 보상을 제대로 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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