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포르쉐 등 13개 차종 850대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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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포르쉐 등 13개 차종 850대 '리콜'
  • 장대한 기자
  • 승인 2017.02.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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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 리콜 대상 리스트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4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다임러트럭코리아 △혼다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화물·이륜자동차 총 13개 차종 85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SLK350 등 9개 차종 284대(2005년 10월 26일~2009년 4월 22일 제작)는 충돌로 인한 운전석 에어백(일본 타카타社 부품) 전개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됐다.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911카레라 등 2개 차종 284대(2015년 12월 7일~2016년 5월 25일)는 고압연료 파이프 고정나사가 재질불량으로 파손돼 연료가 누유 될 경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아테고 화물자동차 120대(2014년 7월 3일~2016년 12월 7일)는 엔진전기배선 간 간섭으로 전기배선의 피복이 벗겨질 경우 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GL1800 이륜자동차 162대(2011년 9월 26일~2012년 8월 20일)는 충돌로 인한 에어백(일본 타카타社 부품) 전개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나타났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각 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수리 비용을 보상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각 제작사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업무 : 자동차, 항공, 철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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