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강효상·전희경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 수사결과 발표 자체가 불법”이라며 “수사결과 발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수사기간이 끝난 특검이 이제 와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불법적인 발표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에 브리핑 할 수 있지만 피의사실을 공표할 순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이 누가 어떤 혐의를 갖고, 어떤 증거가 있다고 발표하게 되면 바로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특히 대통령에 대해 이런저런 혐의가 있다고 발표하면 바로 피의사실 공표죄의 현행범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특검팀과 야당 간 모종의 거래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특검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야당과의 모종의 거래가 있다고 하면 정말 큰 문제”라며 “야당 단독 추천된 특검이 이번일로 공을 세우고 향후 자리나 어떤 형태의 이익을 받는다고 약속했으면 뇌물수수죄도 성립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의원은 특검팀과 야당 간 거래가 있다는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아니고 가설을 제기한 것”이라며 목소리를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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