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유경표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90여일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6일 발표했다.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이 미르·K스포츠재단과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조카 장시호(38)씨가 운영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총 220억여 원의 뇌물을 바친 것으로 결론 냈다.
박영수 특검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뇌물,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해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수백억원의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봤다.
박영수 특검팀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에서 삼성그룹이 최순실씨와 미르·K스포츠재단에 건넨 430억 원의 경위를 설명했다.
이날 특검은 “박 대통령이 2015년 9월 14일부터 지난해 2월 19일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이 부회장으로부터 213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이 중 36억 3484만 원을 용역비 명목으로 최씨의 페이퍼 컴퍼니인 코어스포츠 계좌로 송금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삼성이)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사용할 말 구입비용 등 41억 6251만 원을 대신 지급하는 등 총 77억 9735만 원의 뇌물을 줬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과 최 씨에게 부정청탁한 대가로 제3자인 영재센터에 16억여 원, 미르재단에 125억 원, K스포츠재단에 79억원 등 모두 220억 2800만 원을 공여했다고 특검은 전했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삼성은 “결코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혀 첨예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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