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부회장, 최순실에 뇌물 공여"···삼성 "부정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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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부회장, 최순실에 뇌물 공여"···삼성 "부정없다"
  • 유경표 기자
  • 승인 2017.03.0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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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측 "청탁 사실 없다···재판서 진실 가려질 것"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유경표 기자)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해온 박영수 특검이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90여일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6일 발표했다.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이 미르·K스포츠재단과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조카 장시호(38)씨가 운영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총 220억여 원의 뇌물을 바친 것으로 결론 냈다.

박영수 특검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뇌물,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해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수백억원의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봤다.

박영수 특검팀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에서 삼성그룹이 최순실씨와 미르·K스포츠재단에 건넨 430억 원의 경위를 설명했다. 

이날 특검은 “박 대통령이 2015년 9월 14일부터 지난해 2월 19일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이 부회장으로부터 213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이 중 36억 3484만 원을 용역비 명목으로 최씨의 페이퍼 컴퍼니인 코어스포츠 계좌로 송금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삼성이)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사용할 말 구입비용 등 41억 6251만 원을 대신 지급하는 등 총 77억 9735만 원의 뇌물을 줬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과 최 씨에게 부정청탁한 대가로 제3자인 영재센터에 16억여 원, 미르재단에 125억 원, K스포츠재단에 79억원 등 모두 220억 2800만 원을 공여했다고 특검은 전했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삼성은 “결코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혀 첨예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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