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롯데마트 영업정지 이어 판촉행위 ‘벌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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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롯데마트 영업정지 이어 판촉행위 ‘벌금‘부과
  • 변상이 기자
  • 승인 2017.03.07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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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중국이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에 보복성 압박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현지 롯데마트의 위법 판촉행위를 이유로 벌금을 부과했다.

7일 롯데그룹과 베이징청년보에 따르면 베이징시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전일 베이징 차오양구에 위치한 롯데마트 주셴치아오점에 대해 8건의 허위 판촉물을 적발한 뒤 50만위안(약 8300만원)의 벌금 및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롯데마트는 15일 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하루 3%의 과태료를 지급해야 한다.

발개위는 중국 명절인 춘제를 앞두고 지난 1월20일부터 22일까지 롯데마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정상가 대비 최대 8배까지 부풀려 판촉한 사례 8건을 적발해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절 대목을 맞아 고급 바이주와 일부 식품을 가격을 높여 표기했다는 이유다. 이전에 같은 사례로 행정 처분과 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어 이번에 벌금을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관련업계는 베이징시 당국의 이번 조치가 형평성에 어긋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춘제 등 명절을 앞두고 중국 슈퍼마켓이 평소 판매 가격보다 10배 넘게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중국에는 명절 가격과 평소 가격이 다르다는 건 현지에서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며 "롯데마트만 두고 꼬투리를 잡는 형국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 당국은 소방법 위반 등을 이유로 최근 들어 중국 내 롯데마트 20곳에 대해 무더기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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