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회장 3남 김동선씨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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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회장 3남 김동선씨 1심 집행유예
  • 유경표 기자
  • 승인 2017.03.08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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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안 가볍지 않지만 범행인정·반성 참작"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유경표 기자)

▲ 술에 취해 주점 종업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동선씨가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 뉴시스

만취한 상태에서 종업원들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아들 동선(28)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김동선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고 영업방해·공용물건 손괴한 사건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김동선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김씨는 “아무리 술을 마셨다 한들 절대 있을 수 없는 안 좋은 행동을 저질렀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이 반성하고 열심히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지난 1월 5일 새벽 4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모 주점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을 폭행하고 술병을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려 특수폭행·영업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당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연행되는 과정에서도 소란을 멈추지 않아 순찰차를 파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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