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학교급식 투명성 높이고 영세업체 부담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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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학교급식 투명성 높이고 영세업체 부담 낮춘다
  • 정은하 기자
  • 승인 2017.03.10 10: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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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은하 기자)

▲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개요도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앞으로 급식비리를 차단하고 급식 공급 영세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낮춘다.

최근들어 급식 비리수법이 점점 지능적이고 다양해지고 있지만, 기존 계약 방식으로는 급식 정보 수집과 이력관리가 어려워 위반업체 적발자체가 쉽지 않았다.

이에 aT는 학교급실전자조달시스템(eaT시스템)의 불공정 위험업체 전수조사를 통해 급식비리 차단효과를 높이고 소규모 학교에 공급하는 영세업체의 수수료 부담은 낮출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eaT시스템은 비대면 입찰·계약시스템으로서 서류와 현장 심사를 거쳐 적정 자격을 보유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주문 시 식재료 정보가 데이터화돼 이력추적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납품업체·학교 정보, 식재료 단가, 계약 방법 등의 정보를 활용해 위장업체를 점검하는 등 공정거래 여부를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eaT시스템의 ‘지능형 입찰비리 관제시스템’은 입찰담합 등 비리가 의심되는 정보를 모니터링해 불공정지수를 4단계로 자동 산정한다. aT는 불공정지수 위험 단계에 이른 130여개 업체 정보를 교육부·식약처·경찰청 등과 공유해 순차적으로 업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eaT시스템을 도입하면 학교 측의 식재료 품질관리도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식품 안전관리 유관기관과 시스템이 연계돼 있어 친환경 인증정보, 축산물 HACCP 지정 정보 데이터가 공유되며, 원산지 단속 행정처분 정보, 식중독조기경보 정보 등을 기초로 부적격업체를 사전 배제해 입찰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한다.

또, 사전 품질기준 제시와 사후평가시스템을 통해 전자조달 품질관리를 지원한다.

향후 aT는 학교급식 영세업체들의 이용수수료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현행 감면범위도 조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낙찰금액 50만 원 미만에 적용하는 이용수수료 면제 규정을 100만 원 미만까지 확대한다. 또, 전체 이용수수료 부과 범위를 조정해 소규모 낙찰이 많은 영세업체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aT 관계자는 “전자조달을 하면 최저가 입찰로 인해 가격경쟁을 벌여 품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실제로는 급식 비리로 인한 품질 저하 문제가 더 크며, eaT시스템 계약의 90% 이상이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방식으로 적정 가격을 보장하고 있어 품질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담당업무 : 공기업과 재계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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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바로대선후보 2017-03-10 16:48:48
급식 비리가 개선되어 아이들의 급식의 품질이 좋아지길 바랍니다. 청소년 시기에 우수한 품질의 식재료를 영양적, 위생적으로 섭취해야할텐데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의 단체급식은 아쉬운 수준인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