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슬기 기자)
국민의당이 13일 자유한국당의 박근혜 전 대통령 당원권 유지에 대해 "불법이고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민의당 김형구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소된 후에나 징계절차를 밟겠다는 자유한국당 인명진 비대위원장의 방침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당원 특혜는 정치적으로도 문제지만 현행법 위반이라는 게 더 큰 문제"라며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재에 의해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5년간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이에 따라 당원 자격도 박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이 박 전 대통령의 당원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은 혹시나 이번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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