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 등 생보업계, 자살보험금에 이어…연금보험 축소 지급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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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 등 생보업계, 자살보험금에 이어…연금보험 축소 지급 의혹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7.03.14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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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생명보험사들이 연금보험 상품에 낮은 이율을 적용해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에 금융소비자연맹은 그동안 회계부정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해당 보험사와 금감원에 즉각 조취를 요구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생보사인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개인 연금보험 상품가입자에게 적은 보험금을 지급한 의혹에 휩싸였다. 논란이 된 연금 보험 상품은 생보사들이 1990년에서 2003년 까지 판매한 유배당 상품이다. 이는 보험사의 자산운용수익률이 좋을 때 배당금이 지급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문제가 야기된 부분은 배당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두고 보험사가 회계방식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서 비롯됐다. 약관에는 배당 준비금에 대해 ‘예정이율+이자율차 배당률’ 만큼 이자가 붙는다고 서술돼 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자산운용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며 보험사들은 예정이율을 연 8%대에서 -3% 낮아진 5%로 측정했다. 

이에 대해 지난 2003년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측정한 배당금에 적용되는 이자율 산식에 문제가 있다며 반드시 예정이율 이상을 적용하도록 지시했다. 즉, 8%의 이율을 적용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화생명을 제외한 삼성생명 및 교보생명은 단순 차감방식을 적용해 5%의 이율만 적용했다.

현재 해당 연금보험 상품을 판매했던 생보사는 총 6곳으로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 흥국생명, KDB생명이다. 전체적인 과소지급 규모는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같은 날 금융소비자연맹도 이들 생보사들이 유배당상품의 이차배당금 산출시 자산운용수익률이 예정이율 보다 적을 경우 ‘마이너스’가 아닌 ‘0’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산을 조작해 오히려 마이너스로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소연은 2016년 11월 말 기준으로 삼성생명은 272억 원, 교보생명은 76억 원 정도를 줄여 이차배당율을 지급해 왔다고 전했다.

이기욱 금소연 사무처장은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 및 보험금예치이자 미지급에 이어 또 다시 연금보험 과소 지급으로 도마에 오르게 됐다”며 “금융당국은 이러한 점을 철저히 조사해 보험사에 대한 면허취소나 영업정지 등 가중처벌로 중징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도 소비자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금감원은 지난 2003년 감독규정을 개정했지만, 여태까지 관리 및 감독이 소홀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금감원은 해당 보험사들에 조만간 현장검사를 진행해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업무 : 국제부입니다.
좌우명 : 행동하는 것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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